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파인건설 제재

세종=최민경 기자
2025.11.09 12:00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총 하도급대금 20억90만원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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