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서 전통주 시음 가능해진다…국세청, 주류 규제 낮춘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18 13:36
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축제 등에서 전통주 시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이 주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개선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납세증명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는 '주류판매계산서'는 비용 부담과 문서 분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역별 시장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실제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주류 규제와 관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세청은 우선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연간 약 90여\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확대해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선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던 것을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을 허용한다.

다만 이런 방식만으로는 전통주 홍보와 소비자 체험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소매 단계에서도 전통주를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그동안 주류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 제조자 및 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작성해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증빙으로 보관하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돼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됐다.

이에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류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환경에 맞춰 면허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돼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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