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세종=이수현 기자
2025.11.20 11:30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제공

농협중앙회가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쇄신 조치를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농협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선거가 적발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선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은 선거관리 전담기구를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한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강호동 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제도·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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