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교육세·증권거래세로 연 8조원 증세

세종=최민경 기자
2025.12.03 15:30

새 정부의 실질적 증세가 확정됐다. 법인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이 골자다. 법인세·교육세 개편, 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세수(직전연도 대비 순액법 기준)가 더 걷힐 전망이다. 증세에 따른 세부담은 기업에 집중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가 요인은 크게 3가지다.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포인트) 상향 △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 0.5%p 상향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 등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1%p씩 세율이 인상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도 이원화된다. 지금은 모든 금융회사 수익에 0.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 세율을 1.0%로 높였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코넥스 0.1%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간 약 4조3000억원 수준이다. 교육세 개편에 따른 효과는 연간 약 1조3000억원 수준, 증권거래세율 인상 효과는 약 2조3000억원 수준이다. 총 7조9000억원 규모다.

세제개편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5년 누적 기준 대기업 16조8000억원, 중소기업 6조5000억원 수준의 세부담 증가가 추정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순액법 기준 세수 효과가 8조1672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 원안 기준 추계로, 정부는 일부 항목 변화를 반영해 최종 세수를 재추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최종 세수 추계는 원안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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