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 옷값 의혹' 재차 무혐의 결론

김사무엘 기자
2026.01.29 19:34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을 관람하고 있다. 2025.9.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유지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청외대는 "사비로 부담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민위는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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