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산에너지특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특구 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를 허용하고 설비용량 기준도 완화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지방 유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분산특구로 지정된 부산, 전남, 제주, 경기 의왕, 포항, 울산, 서산 등 7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분산특구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확대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한 지역이다. 특구 내에서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한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공급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
경기도와 부산이 ESS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소,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책임공급비율을 조정하면 ESS 사업모델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은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도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용량이 35MW(메가와트)로 제한된 구역전기사업은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방향 충방전(V2G), 전기·열에너지 변환 장치(P2H)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ESS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전기차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 실현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