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4일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했다.
특히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다.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납세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사실을 인식해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