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집 팔아 10억 벌면..."2주택자 세금 5.9억" 양도세 중과에 3억↑

세종=오세중 기자
2026.02.03 18:41
이미지=임광현 국세청장 SNS 캡쳐.

오는 5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만료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세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000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SNS 글에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가정했을 때를 가정한 양도세 계산 결과표도 첨부했다.

현행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으면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2억60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오는 5월 9일부터 중과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5억9000만원으로 종전보다 3억3000만원(126%), 3주택 이상인 사람은 4억2000만원(165%) 늘어난 6억8000만원의 양도세를 낸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며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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