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임한 이후 벌써 네번째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103개 업체를, 이번 4차에선 14개 업체 등 총 117개 업체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4차에 걸쳐 조사를 진행 중이고 지난해 9월 시작한 1차 결과는 나온 상태다.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해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도 적발했다.
일례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를 밝히며 이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2차 세무조사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와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개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3차 세무조사에선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실시되는 4차 세무조사에선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3개) 등 총 14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정위나 검찰·경찰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악용해 가격 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밀가루·설탕 등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