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20번째 일몰이 연장됐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 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