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등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