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하 KEP)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KEP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하며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2019년 9월2일~2026년 8월29일)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여기서 경쟁업체 범위는 거의 모든 경쟁사(코오롱 플라스틱, LG, 바스프, Dupont Plastics 등과 해당 법인들의 자회사 등)를 포함했다. 이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 업체는 KEP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 손실은 약 32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