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1년 미만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연차 유급휴가도 1년 이상 근로자보다 적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관행이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공부문임에도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에서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기간 등을 살펴보면서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시·간헐적 업무, 휴직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다. 상담과정에서 법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할 예정이다.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 하는 기관,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