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틀동안 453개 하청노조 교섭요구…248개 원청 대상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12 12:54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틀(10~11일) 동안 총 453개 하청 노조에서 248개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407개 하청 노조에서 221개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틀째인 지난 11일에는 27개 원청을 대상으로 한 46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추가됐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현대차, 포스코, 한화오션, 쿠팡 등 대기업부터 대학교(연세대, 고려대), 공공기관(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까지 다양하다. 하청 노조들은 임금, 안전, 처우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서 원청과 교섭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신청은 첫날 31건, 둘째날 8건 등 총 39건이다. 하청 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면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절차를 개시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다. 지난 11일에는 대방건설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추가로 공고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행 후 이틀간 통계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는 교섭진행 상황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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