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기업 불확실성 일부분이나마 완화할 것"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2 15:35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한 데 대해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업무협약)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대미투자와 관련,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추진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각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면밀한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 구조로 이뤄진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해당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추진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사업 추진의사와 관려냏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과 해당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의사 등을 포함해 협의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미국과 협의를 위한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두 나라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협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앞서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법에 반영했다. 대미투자 연간 최대 투자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행 금액과 시점 조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한단 내용이다. 또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다.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병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며 "조달한 재원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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