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하도급 연동제 위반행위 감시 강화"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09 16: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최근 악화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알루스의 충북 진천공장에서 열린 뿌리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뿌리업계는 주조, 금형, 열처리 등 공정 특성상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철강·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사용 비중도 높은 산업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환경 변화가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초에는 연동제 적용대상을 원재료에서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뿌리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연동제 확대를 앞두고 이에 대한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확대 내용을 반영한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와 1대1 컨설팅 등을 통해 연동제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들의 원가 분석 지원을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