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해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통보된 상태다.
이들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으로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 전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에 나설 계획이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사무소 개설을 금지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