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도 무조건 여기서 사" 가맹점주 부담 키웠다…샐러디,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27 12:00
사진제공=뉴스1

가맹점주에 숟가락과 포크 등까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를 강제한 '샐러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샐러디의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주로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한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담았다.

해당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 및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기도 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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