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적발…과징금 4000만원 처분

세종=정현수 기자
2026.04.29 12:00

침상형 안마기 등을 판매하는 바디프렌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렌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렌드는 2021년 5월2일부터 2024년 6월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선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선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모두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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