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kw(킬로와트)미만·이상 2단계로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오는 30일부터 30kw 미만~200kw 이상 5단계로 세분화된다. 완속 충전 요금은 인하, 초급속 충전은 인상되면서 요금 차이가 약33%까지 벌어졌다.
기후에너지부는 29일 충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개편하면서 30kw 미만 완속은 kwh(킬로와트시)당 294.3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인하 계획을 밝혔다. 200kw 이상 초급속은 kwh 당 391.9원으로 기존 347.2원 대비 인상한다.
77.4kwh 배터리 용량을 가진 차량 기준으로 완충 시 기존 완속 충전 요금 약2만5108원에서 개편하면 약2만2778원으로 약2330원 정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반면 초급속은 약2만6873원에서 약3만333원으로 완충시 약 3460원이 더 비싸진다. 개편 시 완속과 초급속의 요금 차이도 기존 1765원·약7% 대비 7555원·약33%로 늘어났다.
이번 개편 배경은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초급속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신비,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비용도 단가 조정에 반영된다.
개편 요금은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나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 시 적용된다.
충전 시설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요금 표시판 설치가 의무화되고 충전 시설 위치, 충전 가능 여부, 충전 요금 등 실시간 이용정보도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도 지정된다.
공공 충전요금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8년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충전 시설의 불필요한 철거 후 재설치 보조금 지급은 수리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금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충전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충전시설 설치·운영 방식에 대한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충전시설 설치·위탁운영 표준계약서도 제공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표준 규격도 정립해 전반적인 충전 설비 성능을 높일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