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전국의 행정복지센터가 정적에 잠겼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 이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묶여 휴식의 권리로부터 소외됐던 공무원들이 노동절 변경과 공휴일 지정으로 제 이름을 찾은 결과다.
근로자가 아니었던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매년 5월 1일은 '남들 쉴 때 일하는 날'이었다. 민간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오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요구도 커졌고, 공론화가 이뤄짐에 따라 2025년 11월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공휴일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 우체국, 보건소 등 주요 관공서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간다.
전국의 행정복지센터가 휴무를 할 경우 예상되는 행정마비는 기술의 발달로 옛 이야기가 됐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공무원이 부재해도 24시간 가동되면서 공백을 메우고 있다.
등본 발급부터 각종 증명서 신청까지, 대면 창구 없이도 처리 가능한 행정 서비스 비중이 90%를 상회 하는 수준이 되면서 정부가 전면 휴무를 추진할 수 있던 결정의 토대가 됐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고질적 문제였던 공무원과 교사들의 돌봄공백도 크게 해소됐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자 규정을 적용받아 휴무였지만 정작 초중고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근무하면서 연차를 쓰거나 아이를 맡길 곳을 급하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모두 똑같이 적용받아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이번 노동절은 금요일인 만큼 5월 1일부터 주말까지 쉬게되고, 연차를 하루 사용할 경우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