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조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에 재정·주거·교육·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망·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100% 감면한다. 신규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만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산업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이다. 클러스터 지정 기준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은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주로 지방 반도체 산단에 대한 우대지원 근거를 담았다. 지방 반도체 산단 지원을 통해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신규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신규 지정 요건으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부지·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제시했는데 시행령에는 여기에 '수도권 외 지역'을 추가했다. 수도권 내에는 신규 반도체 산단 지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조성된 반도체 산단에 대한 지원에서도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사업자 및 반도체 산단 내 기업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때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하도록 했다.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때도 수도권 외 지역에 조성된 반도체 산단인 경우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인재 유치도 지방을 우선 지원한다. 특별법에는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세부 지원 사항으로 △기업 등의 해외인재 발굴·유치 활동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비용 △해외인재 수급실태 조사 비용 △출입국 편의 제공 △해외인재와 그 가족의 주거 안정 및 정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지원에 있어서도 수도권 외 지역의 반도체 산단이나 사업장에 취업한 해외인재에 대해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나 반도체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도 지방 대학·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성화 대학 등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력망·용수·도로 등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 비용은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는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기업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