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외화예금의 일정 비율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의무 수준을 넘어 추가로 적립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이자를 지급해 왔다.
한은은 당시 외환 수급 개선 등을 위해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번에 적용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적용 금리도 함께 변동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운용 유인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