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671억 들어올 수도"…담합 등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7 12:00
사진제공=뉴스1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한도 없이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요율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최근 적발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이라고 가정하면 증거 수준 최상의 증거를 신고했을 경우 부과된 과징금 총 6710억원의 10%인 671억원을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단 의미다.

지금까지는 2021년 제강사의 고찰 담합 건에 지급된 약 17억5000만원이 신고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다만, 개정 포상금 규정 시행 이전 신고·제보된 건에 대해선 종전의 포상금 고시가 적용된다.

신고 포상금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을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상금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단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소송 등으로 과징금의 국고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 × 포상률)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종료돼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준다.

포상률 판단에 근거가 되는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과 관련된 정보 제출에 대해서만 포상률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또 갑을관계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감시관 포상률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았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신고 유인이 감소하지 않도록 감액 범위는 30% 이내로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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