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붕괴 잦은 노후 풍력기 퇴출"…20년 넘은 설비 C등급 땐 철거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18 10:15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26일 경북 영덕군 창포풍력단지 내 화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발전기에 남아있던 블레이드가 추락했다. 소방당국과 영덕군이 추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하고 있다.(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3.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설비에 퇴출 기준을 마련했다. 정기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위험'(C등급) 판정을 받은 설비는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 도괴와 화재, 양산 나셀 화재 등 노후 설비 사고가 잇따르자 설계·설치·운영·해체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풍력 사고는 총 10건이다. 가동 후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는 올해 80기(126MW)에서 2030년 208기(355MW)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가동 15년 이상 풍력설비 163기(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위험요인을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강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사용전검사일 기준 가동 20년이 도래한 육상풍력 발전단지는 3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전사업자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A~C 등급을 부여한다. 안전성이 입증된 A등급은 운영을 지속할 수 있고, 보수·보강을 전제로 한 B등급도 조건부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안전위험 상태인 C등급을 받으면 즉시 운영이 정지된다.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을 복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전사업허가가 취소되고 행정대집행이 이뤄진다.

정부는 설계·설치·운영·해체 등 전 단계에 걸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주거지와 도로에 대한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나셀에는 초기 화재 감지장치와 방호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타워에는 전자식 진동계를 설치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는 풍력 특화 작업자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방청과는 나셀 내 비상탈출장치 등 보호장비 권장 기준을 수립해 비상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설비 전환을 위해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간소화, 계통 유연접속 확대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노후 풍력기를 고효율 발전기로 교체하는 '리파워링'도 적극 지원한다. 블레이드와 나셀 등 폐부품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이호현 2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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