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땅 물려 받아야"…40년 매 맞고 산 엄마 이혼 말리는 장남

"아빠 땅 물려 받아야"…40년 매 맞고 산 엄마 이혼 말리는 장남

이소은 기자
2026.06.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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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다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은데 증거가 부족한 데다 오빠가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기간 40년을 눈물로 살아오신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시대적 분위기와 '자식들 앞길을 막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혼을 꿈조차 꾸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나이 들면서 예전처럼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쥐고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적인 막말을 일삼고 있다.

A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끊임없이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계신다. 이제라도 어머니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머니의 이혼을 적극 돕기로 했다. 그러나 폭행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 진단서나 경찰신고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 또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제법 되는데, 장남인 오빠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A씨는 "증거도 부족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라고 물었다.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과거 폭행의 증거가 없다고 해도 현재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폭언 내용은 녹음하고 발생한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해도 40년의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왔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이어진 폭언과 경제적 통제로 인한 고통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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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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