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상향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30 10:3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 현안 점검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올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고의로 떼먹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하반기 부터 진행된다.

오는 10월8일부터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 체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체불한 범죄에 대해서도 9월18일부터 동일하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도 끊긴다. 지난 6월1일부터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구직자나 실업자를 고용하더라도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전면 제한받게 된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도 확대된다. 8월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해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도산대지급금의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으로 두 배 늘어난다.

노동 현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 안전수칙 위반이나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한 국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노동자는 오는 12월10일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해도 해당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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