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고객 외국환 중개사인 에프엑스원외국환중개(이하 에프엑스원)이 정부의 본인가를 받고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에프엑스원은 재정경제부로부터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이 법제화된 후 정부의 본인가를 받은 건 에프엑스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과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환전이 필요한 고객들은 에프엑스원에서 여러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환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연기금 등이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선 개별 은행에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일일이 호가를 문의해야 했다. 에프엑스원을 이용하면 해당 은행이 제시하는 호가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에프엑스원은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및 국책은행과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대형증권사,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 유동성 공급자를 순차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천 에프엑스원 대표는 "기업과 연기금 등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쉽고 빠르며 투명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외환거래가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은행도 새로운 고객과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등 동반성장의 기회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