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필요" 정부에 권고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7.14 18:13
2026.7.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확대에 따른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 간 소모적 협상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14일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 적용 범위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공익위원은 "최임위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용범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요청서의 핵심 안건인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있어서 노동계는 플랫폼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나 노동계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해당 논의는 지난 몇년 간 최임위 논의 대상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공전 중이다.

공익위원은 "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이라며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노사 양측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수 차례 수정안 제시를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노동계가 올해 대비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면 경영계는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제시한다. 이후 양측이 10원, 1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면서 격차를 좁힌다.

합리적 결정 기준이 부재하다보니 시장에서 흥정하듯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막판에는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통해 표결로 결정된다. 진정한 노사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