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최대 화두로 '청렴경영'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경영진부터 강도 높은 윤리경영 실천에 나섰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성과급까지 환수하는 실질적인 책임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경기 과천 본관에서 우희종 회장과 이병우 부회장 겸 고객서비스본부장, 배광석 미래전략본부장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장과 상임임원이 재직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명문화한 제도다.
이번 계약에는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이권 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 유출 및 알선·청탁 금지 등 공직 윤리의 핵심 원칙이 담겼다.
특히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와 별도로 경영평가 성과급까지 환수하는 경제적 제재를 명시했다.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계약은 한국마사회의 청렴경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다. 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지난 5월에는 준법경영과 내부통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컴플라이언스 어워즈' 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우희종 마사회장은 "경영진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윤리·청렴 문화가 조직 전반에 더욱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