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필리핀 원전 수주…설계·건설·운영에 '규제'까지 풀어준다

세종=조규희 기자
2026.08.13 10:43
부산 기장군이 0.7GW급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18일 기장군의 한 방파제를 지나는 시민 뒤로 고리원전 1~2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6.06.18.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설계-건설-운영-유지·보수'에 규제 협력까지 더하는 종합 패키지의 완성판이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과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은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연계할 필요성에 따라 수출 전담 부처와 규제 기관의 이같은 협약이 진행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 부처는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과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 간 협약과 함께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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