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남성 근로자의 돌봄 지원을 임신 단계까지 확대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1일 8만4210원, 2일 16만8420원, 3일 25만2630원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모성보호 관련 제도 이용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등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명보다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같은 기간 약 2만2000명으로 지난해 1만5000명보다 45.1% 늘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