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원리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 마련됐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수익배분 구조조정과 사업 청산시 투자금 우선회수 조항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비공개 전체회의 보고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제1원칙으로 세우고 사업기간에 원리금 회수를 목표로 정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국 측 투자원리금이 전액회수될 때까지 발생수익을 5대5로 분배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수익배분은 개별사업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 합산 원리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특정 프로젝트의 원리금 회수가 완료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원리금이 남아 있다면 5대5 수익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전체 원리금이 완전히 회수된 후에야 1대9 구조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1호 프로젝트가 유력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430억~450억달러 수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사업은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6.3~6.4GW(기가와트) 규모로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에 달한다.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양국은 장기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며 현지 발전소 지분은 미국 측이 5대5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상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청산시 투자원리금 우선회수' 조항도 안전판으로 추가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될 경우 한국 측이 투입원금의 100%를 최우선으로 회수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사업과 원전건설 등 후속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인 만큼 이 조항은 자금손실을 막는 핵심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회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 한미전략투자법은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미흡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 전에 재경위와 산자중기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령상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존속기간에 한국에 돌아오는 예상수입으로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법적 동의절차가 생략된 만큼 국회에서는 정부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개발 초기단계인 만큼 앞으로 발생할 변수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프로젝트가 초기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