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용인,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의 19개 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10개 교복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개 교복대리점의 이같은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0개 대리점은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 △스마트학생복 남구점 △스마트학생복 영천점 △엘리트학생복 영천점 등이다.
교복 구매입찰은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로 공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에 따라 각 학교가 주관한다.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교복 상한가격을 매년 정해 고시하면 일반적으로 학교가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교복 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교복대리점 또는 판매사업자가 영업하는 구조를 띤다. 이들 사업자는 인근 지역 학교의 교복 구매입찰에 참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지역에 위치한 10개 교복대리점은 대면모임을 가지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총 5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용인 처인구에선 4개 대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해당 지역에 위치한 8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15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용인 기흥구에서도 2개 대리점이 1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였다.
또 울산 남구에 위치한 2개 대리점이 6건, 경북 영천의 2개 대리점이 2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특히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2곳뿐인 경북 영천의 대리점들은 낙찰 순번을 정한 뒤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낙찰 순번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총 52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지난 8월에는 5개 교복 제조사를 대상으로 '교복 담합 근절 간담회'를 열고 입찰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5월부터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복 입찰 정보를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과 연계해 교복대리점의 담합 징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