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덕배, 이혼소송한 아내 형사고소 "문서 위조"

윤성열 기자
2015.10.23 11:03

경찰, 아내 최씨 사문서 위조 혐의 검찰 송치… 조덕배 "저작권 위임한적 없다"

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으로 1980년대 가요계를 풍미한 가수 조덕배(56)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경찰과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 7월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한 아내 최모씨(47)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덕배는 고소장을 통해 아내 최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에 등록된 조덕배의 창작물(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남몰래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덕배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양 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대질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조덕배는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을 아내에게 위임하겠다고 사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임장은 사전동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당시 조덕배 부인 최모씨(왼쪽)과 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조덕배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덕배를 상대로 최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조덕배가 출소 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했다.

양 측은 지난 20일 열린 이혼 소송 1차 조정기일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 측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마초로 인해 수감까지 되면서 더 소홀히 하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조덕배는 이혼에 대한 책임을 최 씨에게 물으며 지난 7월 22일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하기 전에 빼돌린 돈을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조덕배 측은 스타뉴스에 "최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최 씨가 조덕배의 저작권료 수익을 몰래 챙기기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협회로부터 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8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해 혼인신고도 했지만, 조덕배의 건강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다 지난 2012년 늦깎이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1983년 '나의 옛날 이야기'로 데뷔한 조덕배는 '꿈에', '안개꽃을 든 여인',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7년엔 9년 만에 9집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