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도입 근거가 될 주택 관련 3개 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거기본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의 후신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1994년 이 법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했다. 이번 특별법은 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21년만의 일이다.
새 법은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법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에는 민간 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면 공공임대로 간주됐다.
그 결과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임차인 선정이나 분양전환에서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초기임대료·분양전환가격 등도 국토부가 고시하는 건축비에 연동되는 등 규제를 받았다.
새 법은 기금 융자를 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해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아 분양전환의무나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은 5·10년을 4·8년으로 줄였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다. 특히 300가구 이상 건설을 하게 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돼 복합개발이 허용되고 사업절차가 간단해진다. 건축규제 추가 완화 혜택도 주어지도록 했다. 세제·금융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도 가능해진다.
2003년 개정된 주택법은 주거기본법으로 개편된다.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주거급여 정책과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단계별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필요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전담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민관합동법인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도 넓혔다. 사업용지를 일부 분할한 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해 임대전용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