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신현우 기자
2016.01.19 11:00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을 만들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전체 용적률 산정에서 빠진다. 이로 인해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내외)돼 사업성이 개선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 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릴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

직장어린이집의 입지제한이 완화된다. 앞으로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됐다.

전체면적 30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 연접한 도로 폭이 6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했으나 한시적(12월31일)으로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이상이 될 경우 연접한 도로 폭이 4미터 이상일지라도 증축 허가를 내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