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도 건설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요인으로 지적돼온 용지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도공사 착공 전 보상절차에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됐다.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반복측량과 관계기관 협의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설계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사전 지적현황 측량으로 도면 오차 선제해소 △한국부동산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 협업 및 위탁보상 확대 △설계·측량·보상단계 업무분장 명확화 등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보상절차를 체계화하고 공공기관간 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의 난맥상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