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에 따른 통계 활용과 시장 안정 효과를 동시에 강조하며 대책의 정당성을 적극 방어했다.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정책과가 중심이 돼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면 외부 법률 자문도 병행하겠다"며 "적법한 정책 결정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표 전 통계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을 지킨 결과"라며 "이를 위법이라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논란의 핵심인 '9월 통계 미반영' 문제에 대해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제공받거나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못박았다. "부동산원 통계는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야 제공되는 구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시점에 실무자에게 전달됐다"며 "설령 확보했다 해도 공표 전 자료를 심의에 쓸 수 없기 때문에 9월 통계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이 허용한 '가장 인접한 월 통계'인 8월 자료를 기준으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판단했다. 김 실장은 "이는 법령이 정한 절차 그대로이며, '통계 누락'이나 '날짜 조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15대책이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9월 추석 직전부터 강남3구와 용산,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며 "이를 방치하면 전국 시장에 파급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발표 시점은 10월 15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였다"며 "추석 이후 근무일이 하루뿐이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관계기관 협의,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감안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윗선의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10월 중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4%(10월 둘째 주)에서 0.19%(11월 첫째 주)로 둔화됐다. 경기 규제지역도 같은 기간 0.64%에서 0.29%로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변동률은 0.09% 수준에서 0.15%로 완만하게 상승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 우려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서울 전세 매물은 오히려 8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로서는 규제지역 확대나 해제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승세가 완화되면 지정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다"며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과 임대사업자 등이 허가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점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구제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