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속도전"...국토부, 소음·이격거리 등 건설규제 손질

이정혁 기자
2026.02.09 15:31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1.29대책 관련 주택 사업지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에 방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5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취재) 2026.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높이는 규제를 손본다. 각종 규제 현실화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급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공동주택만 6층 이상 고층부에 한해 실외소음(65dB) 기준을 실내소음(45dB) 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면적 제한을 없애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층부 방음벽 설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주택과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공장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해 소음피해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개발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 사이에 50m 이상 간격이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민 편의시설 의무 기준도 유연하게 변경한다. 주택단지 경계 300m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을 경우, 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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