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배달…서울-진천 112㎞ 운행

정혜윤 기자
2026.04.16 10:35
운행구역 및 화물 자율차/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

국토부는 16일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가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노선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행차량은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로 112km 거리에 시속 90km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지난해 2월 허가신청 공고 이후 서류심사와 운행 안전성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또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2단계 조수석 탑승, 3단계 완전 무인화 순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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