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18.6% 상승... 조정에도 급등세 계속

정혜윤 기자
2026.04.29 11:00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도별 변동률/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18%대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9.13%다. 지난 3월 발표한 열람안(9.16%)보다 0.03%포인트(p) 내려간 수준이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됐다.

서울은 열람안의 18.67%에서 18.60%로 소폭 하향(-0.07%p) 조정됐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 흐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 제주(-1.76%→-1.81%)와 대전(-1.12%→-1.11%)의 공시가격 변동률도 조정됐다.

이번 조정은 지난 3월 공시가격(안) 공개 이후 진행된 의견청취 절차를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1만4561건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전년(4132건)보다 늘어난 규모지만 공시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4만9601건)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29.4%)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됐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190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고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기준 산정에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올해 상승 폭 확대에 따라 세 부담 증가 가능성도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달 29일까지 다시 접수한 뒤 재조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