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 인사동, 한옥 짓기 쉬워진다…서울시 규제 대폭 완화

윤지혜 기자
2026.06.16 11:15

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16년만의 재정비
최대 용적률 660%·건폐율 90%로 완화

서울 종로구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를 재정비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8개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는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600%인 용적률도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60%였던 건폐율도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부지에서도 이전보다 더 넓고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절반만 한옥이어도 '인정'…부설 주차장 의무 면제"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에서 볼 때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로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간선도로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지를 중심으로 한옥 건축과 전통문화 업종 입점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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