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16년만의 재정비
최대 용적률 660%·건폐율 90%로 완화

서울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는 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 규모를 재정비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으로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복잡했던 개발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8개로 세분화된 최대 개발 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3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좁은 골목과 불규칙한 토지 형태로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는 '공동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600%인 용적률도 개방형 녹지 조성이나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60%였던 건폐율도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9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부지에서도 이전보다 더 넓고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에서 볼 때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50% 이상만 한옥으로 건축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 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 기타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전면 면제한다. 도심에서 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로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간선도로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지를 중심으로 한옥 건축과 전통문화 업종 입점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