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풀어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지원 사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와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 공간정보 활용 장벽을 허물었다.
개정안은 또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를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도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이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