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실거주 대신 '거주용' 써야"…비거주 1주택자 규제 제외되나

윤지혜 기자
2026.07.23 13:37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저도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데 '비거주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 실거주로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월세를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불안이 커졌다. 이런 경우 사실상 실거주 1주택자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