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구민 의견 1208건을 토대로 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구는 지난 12~18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918건, 양도소득세 관련 290건 등 총 1208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종부세 부문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와 관련해선 해외근무, 가족돌봄, 재건축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양도세 부문에선 재건축·재개발로 집을 비워야 하는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해외 파견이나 장기치료, 육아·가족 돌봄처럼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해 온 주민에게는 기존 보유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제도가 바뀌기 전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구는 정책 건의사항을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 한도(10억) 폐지 또는 상향 △기존 장기보유기간 인정 및 충분한 경과 기간 제공 △재건축·재개발, 해외파견,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와 단독명의 1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 차이 축소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살펴 세 부담이 한꺼번에 크게 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추진 등 6가지로 정리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12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될 정도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크다"며 "구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