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만건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1만가구 돌파

정혜윤 기자
2026.09.07 11:00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가 4만1000건에 육박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 1만가구 이상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798건을 심의하고 이 중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등 결정 건수는 4만936건으로 늘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보다 늘었다. 2024년 연간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규모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 654가구를 거쳐 올 들어 더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등 누적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지원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해 공공임대로 매입을 요청한 경우가 1만4558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이 570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됐다. 누적 피해자등 결정 건수 가운데 40세 미만이 75.95%를 차지했고 피해자의 60.7%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임차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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