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비리 자진신고 범위 넓힌다…최대 5억 포상

정혜윤 기자
2026.09.07 14:30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담합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로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LH는 입찰 담합 등 입찰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전반으로 확대한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커진다. LH는 기존에도 입찰 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며 환수금 등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면 보상금으로 환수금의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 보상금에는 상한이 없다.

기술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 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에 지급하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LH가 신고 활성화에 나선 것은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절차, 보상에 대한 불신 등이 신고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LH 관계자는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익적 기여를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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