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30일 이내'…반복 보완도 2회로 제한

배규민 기자
2026.10.27 11:15

자치구 업무처리 기준 통일…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
창신9구역 등 지연 사례에 자체 기준 시행·법령 개정 건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2026.08.2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신탁업자 등 지정 절차를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업무 기준을 마련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통일하고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자치구별로 다른 행정 처리와 반복적인 서류 보완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줄이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즉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지정개발자에는 신탁업자 등이 포함된다.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인 30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창신9구역 등 일부 사업장에서 자치구가 법정 처리기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수개월간 지연시킨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자체 업무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법령에도 처리기한을 명시하도록 추진한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30일 처리기한을 명문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인허가 신청 접수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했다. 접수 즉시 모든 관계기관과 부서에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공람과 협의를 병행한다. 사전검토나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늦추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간주협의제를 적극 적용한다.

반복적인 보완 요구에도 제한을 둔다.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하고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한다. 1차 보완 때 협의기간 내 취합한 관계기관 의견을 일괄 통보하며 검토 누락에 따른 추가 보완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차 보완은 1차 보완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한다.

관계부서나 상위기관 간 의견이 엇갈려 협의가 10일 이상 장기화하면 자치구 또는 서울시의 공정촉진책임관이 주재하는 '정비사업 이견 조정회의'를 즉시 소집해 조율하도록 했다.

표준 업무 처리기준은 방침 수립 후 즉시 시행됐다.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도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용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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